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바이낸스의 강제 중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미등록 토큰 판매 관련 미국 투자자 집단소송이 법정에서 계속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2019년 약관 개정의 고지·소급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향후 상장 토큰의 증권성 여부가 본안 쟁점으로 부상한다고 밝혔다.
미 법원, 바이낸스 ‘강제 중재’ 제동…미등록 토큰 판매 집단소송 본안으로 / TokenPost.ai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바이낸스의 ‘강제 중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미등록 토큰 판매 관련 집단소송이 법정에서 계속된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낸스 상장 토큰 일부가 미국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본안 다툼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앤드루 L. 카터 주니어(Andrew L. Carter Jr.)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목요일(현지시간) 의견에서, 바이낸스가 2019년 2월 이용약관을 개정하며 포함한 중재 조항과 집단소송 제한 조항이 이용자에게 적절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웹사이트에 개정 약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통지로 보기 어렵고, 이용자들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문구를 바꾸는지 ‘상시 확인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캘리포니아·네바다·텍사스 거주 고객으로, 계정 개설 시점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 사이였다. 즉 중재 조항과 집단소송 제한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들이다. 재판부는 설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해당 조항 존재를 알게 됐더라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