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은 발행인 건전성과 준비자산”이라고 말했다. 은행 중심의 모델에 대해서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추진할 유인이 충분한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하는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큰포스트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은 발행인의 건전성과 준비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라며 “이 두 가지만 지켜진다면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가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에 과도하게 치중돼 있다”며 “원칙 중심의 규제로 불확실한 미래에 한 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3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해시드가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개최한 세미나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규제 프레임에서 본 스테이블코인의 현실적 쟁점’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규제 흐름을 짚었다. 이 교수는 “2017년 ICO를 금지하면서 발행은 막고 유통은 사실상 방치하는 구조가 됐다”며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등 2차 입법이 준비 중이며 올해 중 법안이 통과돼 다음 단계로 나아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