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뷰스 / SEC·CFTC, 암호화폐 증권성 기준 구체화…시장구조 법안 없인 ‘관할 공백’ 여전

SEC·CFTC, 암호화폐 증권성 기준 구체화…시장구조 법안 없인 ‘관할 공백’ 여전

SEC와 CFTC가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해석 지침을 공동 제시했다.

다만 시장구조 법안 부재로 관할 공백과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EC·CFTC, 암호화폐 증권성 기준 구체화…시장구조 법안 없인 ‘관할 공백’ 여전 / TokenPost.ai

SEC·CFTC, 암호화폐 증권성 기준 구체화…시장구조 법안 없인 ‘관할 공백’ 여전 / TokenPost.ai

미국 규제당국이 ‘암호화폐가 언제 증권이고 언제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한층 구체화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해석 지침을 함께 내놓으면서 규제 경계가 일부 선명해졌지만, 관할 공백을 메울 ‘시장구조 법안’ 없이는 불확실성이 남는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SEC는 이번 주 CFTC와 함께 암호화폐 자산을 몇 개 범주로 나눠 어떤 경우에 ‘증권’으로 볼지 설명하는 해석 지침(interpretive guidance)을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을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문서는 SEC가 디지털 자산을 어떤 틀로 분류하고 어떤 거래를 문제 삼을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SEC “토큰화돼도 본질이 증권이면 ‘디지털 증권’…관할은 SEC”

SEC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신들이 보는 주요 카테고리 중 하나로 ‘디지털 증권’을 제시했다. 다른 맥락에서라면 증권으로 분류될 성격의 자산이 ‘토큰화’ 형태로 발행·유통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투자계약 여부를 가르는 하위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으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영역은 SEC가 감독하는 범주로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