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뷰스 / 미 의회, ‘코드 작성’만으로 개발자 기소 막는다…무허가 자금전송업 적용 범위 재정의

미 의회, ‘코드 작성’만으로 개발자 기소 막는다…무허가 자금전송업 적용 범위 재정의

미 하원은 이용자 자산을 보관·통제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를 ‘무허가 자금전송업’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전했다.

토네이도캐시·사무라이 월렛 기소가 입법 배경으로 거론되며, 상원에서도 유사한 개발자 보호 법안이 추진된다고 전했다.

 미 의회, ‘코드 작성’만으로 개발자 기소 막는다…무허가 자금전송업 적용 범위 재정의 / TokenPost.ai

미 의회, ‘코드 작성’만으로 개발자 기소 막는다…무허가 자금전송업 적용 범위 재정의 / TokenPost.ai

미국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 개발자가 ‘코드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의회가 개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이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통제’하지 않는 개발자까지 불법 ‘무허가 자금전송업’으로 엮는 해석을 막겠다는 취지다.

미 하원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Promoting Innovation in Blockchain Development Act)’은 연방법 1960조(Section 1960)의 적용 범위를 다시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960조는 ‘무허가 자금전송업’ 운영을 금지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믹서·지갑 등 도구를 만든 개발자에게까지 적용되며 논란이 커졌다.

개발자 ‘자금 통제 여부’로 선 긋는 하원 법안

법안을 발의한 인사는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 벤 클라인(Ben Cline), 조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이다. 이들은 27일(현지시간) 법안 발의를 알리며, 1960조의 정의를 ‘타인의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개발자의 역할을 ‘금융 중개’와 분리하는 것이다. 이용자 자금을 직접 만지지 않고도 코드 작성, 네트워크 유지·운영,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는 참여자들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단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금전송업자로 간주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