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뷰스 /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22개 빼돌린 코인업체 실운영자 구속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22개 빼돌린 코인업체 실운영자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불법 처분한 혐의로 코인업체의 실운영자가 구속됐다. 해당 비트코인은 경영난 해결을 위해 약 10억 원에 처분됐다.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22개 빼돌린 코인업체 실운영자 구속 / 연합뉴스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22개 빼돌린 코인업체 실운영자 구속 /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혐의로 코인업체의 실운영자가 구속됐다. 이 사건은 관련법인 정보통신망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결과로,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코인업체는 발행한 코인이 해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킹과 관련된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은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를 알고 있던 A씨가 이를 외부로 유출해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비트코인을 약 10억 원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처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범죄 행위로, A씨의 불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시도가 코인업체 경영 위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한편, 함께 영장이 청구된 코인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는 A씨와 B씨가 사건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가졌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