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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억 원 손실… 빗썸, 1,788BTC 과지급 회사 자금으로 메웠다

빗썸은 비트코인 1,788BTC 과지급 사고로 인한 손실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고, 피해 고객에게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91억 원 손실… 빗썸, 1,788BTC 과지급 '회사 자금'으로 메웠다 / TokenPost.ai

391억 원 손실… 빗썸, 1,788BTC 과지급 '회사 자금'으로 메웠다 / TokenPost.ai

빗썸, 비트코인 과지급 사고 복구 완료…1,788BTC는 회사 자금으로 충당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과지급 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자산을 회수하고, 손실분은 회사 자금으로 보전했다고 밝혔다. 잔고 불일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거래소 신뢰 유지에 나섰다.

빗썸은 일요일 공지를 통해, 지난 금요일 정기 이벤트 중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일부 사용자 계정에 비트코인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됐고, 이 중 99.7%를 사건 당일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매도돼 회수가 불가능했던 1,788BTC(약 391억 7,364만 원)는 회사 보유 자금을 활용해 충당했다.

회사는 "빗썸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고 있어 이용자 예치금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과지급된 비트코인의 대부분은 사용자 계정에서 직접 회수됐으며, 실물 시장에서 이미 거래된 수량에 대해서만 별도 대응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피해 고객 대상 보상안도 발표

빗썸은 이와 함께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안도 마련했다. 사고 발생 시점에 플랫폼에 접속 중이었던 이용자 전원에게는 2만 원(약 13.6달러)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사고 당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도한 고객들에게는 매도 금액의 전액 보상 및 추가 10%를 더해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 월요일부터 7일간 거래 수수료도 전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