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뷰스 / 美 대형 모기지 대출사 뉴레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 인정... 2월 시행

美 대형 모기지 대출사 뉴레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 인정... 2월 시행

- 美 상위 모기지 대출업체 '뉴레즈(Newrez)', 주택 담보 대출 심사 시 암호화폐 자산 포함
- "비트코인·이더리움·ETF 등 인정... 매도 없이 주택 구매 가능"
- FHFA 지침 및 루미스 상원의원 법안 발의 등 규제 완화 흐름 반영

 美 대형 모기지 대출사 '뉴레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 인정... 2월 시행

미국 주요 모기지 대출업체인 뉴레즈(Newrez)가 오는 2월부터 주택 담보 대출 심사(Underwriting)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보유분을 적격 자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보유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주택 구매 자금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젊은 세대의 주택 소유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6일(현지시간) 업계 발표에 따르면, 뉴레즈는 2월부터 자사의 비기관(Non-agency) 대출 상품 전반에 걸쳐 이 같은 정책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에는 주택 구매, 재융자, 투자용 부동산 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 "매도 강요 없다"... BTC·ETH·스테이블코인 인정

기존에는 주식이나 채권 보유분은 대출 심사 시 자산으로 인정받았으나, 암호화폐 보유자는 대출 승인을 위해 보유 코인을 매도하여 현금화해야만 했다.

뉴레즈의 새 정책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해당 자산 기반 현물 ETF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자산은 코인베이스 등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핀테크 플랫폼, 중개업체 또는 국법 은행(Nationally Chartered Bank)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 측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암호화폐 자산 가치를 일부 조정하여 평가할 방침이며, 계약금(Closing costs)이나 매월 모기지 상환금은 여전히 미국 달러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