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무허가 영업을 형사범죄로 간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대 15년형까지 가능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뉴욕, 무허가 암호화폐 사업에 최대 15년형 추진… 형사처벌로 규제 강화 / TokenPost.ai
뉴욕, 무허가 암호화폐 영업 최대 15년 형 선고 법안 발의
뉴욕주에서 무허가로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뉴욕이 선도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CRYPTO 법안(Cryptocurrency Regulation Yields Protections, Trust, and Oversight)’은 알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와 젤노 마이리 뉴욕주 상원의원이 공동 제안했다. 두 사람은 목요일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그에 따른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하며, 보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에도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뉴욕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국 등록이 요구돼 왔다. 그러나 이를 어길 경우 민사 제재에 그쳤다. 새 법안은 이를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 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거래 규모에 따라 경범죄에서 중범죄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최대 15년형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연간 누적 거래액이 100만달러(약 14억 7,550만 원)를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형량이 적용된다.
브래그 검사는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국경 없는 흐름이 범죄자들에게 ‘암시장 금융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더 이상 법망 밖에서 활동하도록 둘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