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가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약 150만 달러)가 콜드월렛에서 사라진 사실이 전국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선 광주지검 320BTC 유출과 함께 수사기관의 암호화폐 보관·키 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법원은 거래소 내 비트코인도 형사절차상 압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150만 달러 증발… 강남경찰서 콜드월렛서 비트코인 22개 ‘감쪽’ / TokenPost.ai
서울 강남 경찰서가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BTC) 22개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광주지검에서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추가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서, 당국의 암호화폐 수탁·보관 체계가 근본적인 재점검 국면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사라진 비트코인 22개는 2021년 수사 과정에서 압수돼 강남경찰서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 중이던 물량이다. 현재 시세 기준 약 150만 달러(약 21억 7,200만 원) 규모로, 최근 전국 단위 디지털 자산 보관 실태 점검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콜드월렛 자체가 도난당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해당 비트코인이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관련자 파악에 나섰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갑 접근 권한이 노출됐는지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2025년 8월 발생한 광주지검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고다. 당시 광주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압수·몰수 암호화폐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강남경찰서 보관 물량 중 22개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사건의 경우 피싱 공격을 통해 지갑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