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문(SafeMoon) 전 CEO 브레이든 카로니가 유동성 풀 자금 등을 빼돌린 다중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750만 달러(약 108억 3,600만 원) 몰수도 명령했으며, 세이프문은 한때 시총 80억 달러(약 11조 5,584억 원)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80억 달러(약 11조 5,584억 원) 시총 코인 ‘세이프문’… 유동성 900만 달러 빼돌린 전 CEO, 징역 8년 선고 / TokenPost.ai
암호화폐 프로젝트 세이프문(SafeMoon)의 전 최고경영자(CEO) 브레이든 존 카로니(Braden John Karony)가 유동성 자금을 빼돌린 ‘다중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시가총액 80억달러(약 11조 5,584억 원)를 넘기며 급부상했던 세이프문 사태가 주요 책임자의 중형 선고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3주간의 배심원 재판 끝에 유죄 평결을 받은 카로니에 대해 지난주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선고를 내린 이는 에릭 코마이티(Eric Komitee)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판결과 함께 약 750만달러(약 108억 3,600만 원)의 몰수 명령을 내렸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액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은 별도로 카로니 소유의 주거용 부동산 두 채에 대한 몰수 평결도 함께 내렸다.
증권·전자사기·자금세탁 유죄…공범·도주자도 존재
법원 기록에 따르면 카로니는 증권사기 공모, 전신(와이어)사기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 3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가 세이프문의 유동성 풀(liquidity pool) 자금과 투자자 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전용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유동성 자금이 잠겨 있다’고 허위 설명했다고 지적했다.